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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대형 법무법인 자문 답변서 단독 입수 보도

▲ 1일 발행된 <한겨레21> 1039호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
공영방송 MBC(사장 안광한)가 이른바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인사평가 뒤 짧게는 1년 만에 ‘해고’하는 절차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21>은 1일 발행된 1039호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에서 MBC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받은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 관련’ 유료 법률자문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한겨레 21의 보도는 지난 2012년 파업 참가자 등 사측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온 내부 구성원에게 R등급을 부여하며 징계에 회부해 온 MBC가 이른바 ‘해고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돼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MBC는 지난 8월 ‘3R(R등급 3회)을 두 번 받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자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 9월에는 8월에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장기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시 자문을 요구했다.

‘R등급’이란 MBC가 1년에 세 차례 실시하는 업적·역량 평가에서 70점 이하를 받은 사원에게 주는 최저등급을 말한다. R등급을 1회 받으면 재교육 대상이며, 3회 이상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파업 참가자나 사측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구성원들에게도 R등급이 부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MBC는 기존에 3R을 받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추가로 R등급을 받았을 때 이전 2개의 R과 새로 받은 R을 합해 다시 ‘3R’을 구성해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개인평가규정에 추가하거나 혹은 개인평가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징계 회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화우·김앤장 “MBC의 계획, 법적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 1일 발행된 <한겨레21> 1039호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
이에 대해 화우와 김앤장은 이 같은 MBC의 계획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중복계산’은 “이중징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을 추가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평가규정의 변경 없이 네 번째 R등급을 받은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3R을 받은 직원이 3년 안에 다시 3R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MBC측의 질문에도 두 법무법인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9월 답변서에서도 MBC는 연속 3회 3R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법적 위험성이 높다”(화우), “단기간에 저성과자들을 해고시키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앤장)는 대답을 받았을 뿐이다.

MBC “한겨레 21 보도 내용, 사실 여부 확인 중”

MBC 사측의 이른바 ‘해고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70일간의 파업 이후 파업 참가자들에게 R등급이 부여되면서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사측에 비판적인 PD와 기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우려 섞인 추측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실제로 사측에서 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2년 파업 이후 MBC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교육과 대기, 비제작부서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에는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대규모 인사발령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와 PD 등을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내는가 하면 저성과자 12명에게는 교육발령과 이후 비제작부서 및 대기발령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편 저성과자 징계 및 해고에 대한 법률 자문 사실에 대해 MBC 홍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나오지 않았으며, (법률 자문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측의 법률 자문 내용이 밝혀진 것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문의) 내용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MBC 언론인 5명이 지난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 7월 7일 서울 성암로에 위치한 MBC 신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출입문 봉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성제 전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전 기자.(사진 좌측부터)ⓒ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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