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주채널보다 외주사 육성이 더 시급하다”

|contsmark0|91년 외주비율이 처음 고시된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 방송사들은 신설 프로의 70%가량을 외주제작으로 넘기고 있을 정도로 외주프로그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contsmark1|그러나 방송사들에게 외주비율을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의 질적인 증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그 소기의 목적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외주정책이 실효성 있는 영상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contsmark2|최근 문화관광부가 검토하고 있는 외주제작전문채널도 현 외주정책의 문제점이 그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contsmark3|이에 대해 이미 한계를 드러낸 외주확대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의견과, 현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일시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은 또 다시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등 외주채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4|또한 내달 초경 문광부가 발표할 ‘영상산업진흥대책안’에서도 외주채널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외주채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contsmark5|<편집자주>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외주전문채널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4월23일 국회문화관광위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외주프로를 전문으로 하는 지상파 tv 채널의 추진을 올해 중에 검토해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contsmark13|문광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외주채널은 그 동안 제작진들을 비롯해 외주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외주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돼왔던 사안이다.
|contsmark14|이는 우리나라처럼 지상파에 강제적으로 비율만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외주채널인 영국의 채널4처럼 수요시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공급시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의한 것이었다.
|contsmark15|그러나 채널4의 성공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낙관론적 기대를 섣불리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상파 제작진들의 판단이다.
|contsmark16|물론 외주채널 자체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영상시장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현 외주정책의 합당한 재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순기능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외주채널 설립, 현 외주정책의 문제점 바탕
|contsmark21|
|contsmark22|외주채널은 “현 외주정책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이번 계획의 바탕이 된 측면도 있다”라고 문광부의 한 관계자가 언급한 것처럼 폭넓게 해석한다면 비율확대만 치중하고 있는 외주정책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contsmark23|문광부는 외주채널에 대해 이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있으며 이것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설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ontsmark24|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이상훈 박사는 △지상파는 공적 영역을 지켜야 한다 △국내 영상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외주채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contsmark25|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영상정책이 시장논리와 규제논리, 공영논리가 뒤범벅돼 일관성이 없었다”며 “지상파의 정체성 위기를 해결하고 외국의 외주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영상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26|최종학 문광부 방송광고과장도 “외주채널을 통한 새로운 수요시장의 확대로 독립제작사의 제작능력 향상, 다양한 콘텐츠 확보, 유통시장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며 “참신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외주프로를 편성한다면 질 확보는 물론 시청자서비스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ntsmark27|‘제작창구 다원화로 영상산업활성화’라는 외주정책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방송정책을 방송위와 ‘합의’하는 문광부도 이런 흐름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contsmark28|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외주정책이 비율의 연차적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균형있는 공급주체 육성에 실패하고 기대했던 창구유통 효과도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contsmark29|그는 원인으로 지상파 네트워크 제작부문의 분리를 통한 독립제작사 육성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외주채널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contsmark34|
|contsmark35|외주채널에 대해 문광부는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는 단계로써 소유구조 문제나 채널을 지상파로 할지 케이블, pp로 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36|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진흥원은 오는 9월까지 연구조사를 마무리 해 보고서를 문광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ontsmark37|연구를 맡은 이상훈 박사는 “외주제작 전문 pp 또는 지상파 채널을 통해 채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재원은 국고지원과 광고운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8|또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편성정책이 필요하다며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contsmark39|pp로 할 경우 상업적 경쟁구도 속에서 외주채널이 버틸 수 있을지, 또한 afkn 채널을 환수하는 등 지상파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상 채널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contsmark40|더욱이 정보통신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는 영상서비스도 함께 할 수 있는 dmb서비스를 12번 채널에 실시하는데 이와의 관계설정도 혼란스럽다는 것이 방송계의 시각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아예 dmb 세 개의 채널 중 한 개가 외주채널이 되지 않냐는 성급한 전망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41|또한 채널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운영구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외주채널인 영국의 ‘채널 4’와 일종의 문화채널이지만 80%이상이 외주로 방송되는 프랑스의 arte 채널을 보면 전자의 경우는 광고수익에, 후자의 경우는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다.
|contsmark42|이 중 arte의 경우는 설립당시에도 국영으로 할 것인지, 광고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후 arte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협찬을 통한 자체수익확보도 주력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contsmark43|국가 지원이 된다면 방송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상 이들 기금 지원이 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반대로 광고로 운영이 될 경우 제 2의 민영방송이 생기는 꼴이어서 시청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ntsmark44|현재 발전기금, 스카이라이프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노정돼있는 ctv(시민방송)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ntsmark45|아울러 외주사들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주채널을 설립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주채널이 설립된다면 방송사는 물론 각계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
|contsmark49|외주채널, 그 많은 콘텐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할까
|contsmark50|
|contsmark51|그러나 채널확보, 운영방안 등은 그나마 2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외주채널이 설립될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확보되느냐이다. 제작진들은 여기에 더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contsmark52|외주정책이 외주제작사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외주채널이 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외주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을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53|외주채널 설립은 필요한 대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그보다는 제작능력이 많은 가능성 있는 외주사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ntsmark54|2002년 말 문광부 자료를 보면 현재 독립제작사는 총 319개사이다. 이 중 최근 3년 간 방송사에 한 프로그램도 납품하지 못한 제작사가 47.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contsmark55|또한 방송제작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촬영장비만 보유하는 회사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으며, 촬영, 편집장비 일체를 보유한 회사는 38.9%에 불과한 등 열악한 환경이다.
|contsmark56|10여년 동안 실시된 외주정책의 결과가 현 외주사들의 여건이라면 외주채널을 설립하겠다는 내년까지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외주사들의 역량이 급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실로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contsmark57|외주사들은 이의 원인으로 방송사들의 저가의 외주제작비, 대가 지급지연을 지적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은 자체제작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저가는 아니며, 외주사들 스스로 제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ontsmark58|문광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투자조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독립제작사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외주사 질적 성장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contsmark59|
|contsmark60|
|contsmark61|
|contsmark62|“누구를 위한 방송정책인가”
|contsmark63|
|contsmark64|pd연합회는 조만간 외주정책이 제작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외주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방송위도 외주실태조사에 이어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contsmark65|오는 22일에는 독립제작사협회주최로 외주정책관련 토론회도 열리는 등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contsmark66|영상산업 발전에 반대할 방송현업인들은 아무도 없듯이, 현 외주정책과 문광부에서 검토 중인 외주채널이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제작진 또한 없다.
|contsmark67|지난 95년 케이블이나 2002년 위성방송 도입 등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많은 문제를 양산했듯이 외주채널도 외주사의 육성정책과 정책의 재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제작진들은 말한다.
|contsmark68|특히 케이블 tv 도입시 외주제작 창구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외주사들이 다수 파산됐던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69|이강택 kbs pd협회장(외주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외주채널 설립에 대해 “누구를 위한 방송정책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데는 정확하고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하는데 시급한 인적인프라 투자는 뒷전이고 외주채널을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contsmark70|윤지영 기자
|contsmark71||contsmark7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