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6년만에 복직한 기자 3명에게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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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무효’판결에 따라 2008년 ‘낙하산 반대 투쟁’ 사유로 징계 재심의

▲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권석재(왼쪽) 정유신 우장균 기자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경 YTN 사옥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이 대법원 판결로 6년만에 복직한 기자 3명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YTN은 지난 22일과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참여해 인사위에 회부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YTN은 기자 3명에게 내린 징계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보복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YTN은 지난달 기자 3명의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당시에 이뤄졌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는 재징계를 시사했다.

YTN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정직 6개월은 소급 적용되지만 법원 판결로 줘야 하는 밀린 월급에서 (정직 6개월 동안의 임금은)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사측이 복직기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6년 동안 본인(해직기자)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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