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완화? 결국 비지상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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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민언련 의견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일 “개정안은 비(非)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민언련은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사실상 지상파가 아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현재 지상파 TV 광고는 프로그램광고(10%), 토막광고(5%), 자막광고(0.9%), 시보광고(1.4%) 등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7.3% 가량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일 총량 15%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18%까지 광고가 허용되는 반면, 케이블·위성·IPTV 등은 시간당 최대 20%까지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언련은 “이번 개정안으로 주요 시급 광고증가에 따라 소폭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나 광고량 증가는 불투명하다”며 “개정안은 그동안 ‘중간광고 불가’ 등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지상파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논의된 것과 달리 비지상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돼, 결국 비지상파에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민언련은 “비지상파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된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 보도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보면, 지상파는 현행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유지하지만 비지상파 채널은 7%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교양·오락·스포츠보도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가상광고의 과도한 양적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지상파는 5% 유지하는 반면 비지상파의 경우 5%에서 7%로 확대함에 따라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가상광고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포츠보도 등 ‘사실’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까지 가상광고의 장르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간접광고 규제 완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비상파의 경우 현행 5%에서 7%로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닌 경우 상품의 기능 시현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허위·과장 광고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완전한 기능 시현의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지나친 콘텐츠 상업화의 폐해와 함께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콘텐츠의 질을 떨어트릴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언련은 “현실적으로 더욱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규모와 편법적 광고효과를 낳고 있는 경비협찬 노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에서 경비협찬 노출을 간접광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광고규제 완화 조치들은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등을 도외시한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광고의 양적 확대에 따른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비지상파에 대한 추가적 특혜 제공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치로,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과 시민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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