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장 안광한)가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 기자 두 명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미디어스> 기자의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0월 단행한 교양제작국 해체 등의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발령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스>는 지난해 11월 2일 “인사 학살 MBC, 사상 최악의 ‘보복인사’에 안팎 술렁” 기사에서 같은 해 10월 31일 단행된 인사발령을 통해 해체된 교양제작국 소속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내는가 하면,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인 한학수 PD, <PD수첩> 팀장 출신 김환균 PD 등이 신사업개발센터, 경인지사 등 비제작부서로 발령이 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기자회의 성명을 인용해 해당 인사가 ‘밀실 보복인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7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이후 10월 31일 단행된 대규모 인사발령을 두고 MBC 안팎에서는 “교양 없는 MBC”, “부당전보” 등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28일 “‘PD수첩’이 ‘촛불’ 불렀단 적개심에서 끝내 교양국 ‘해체’까지” 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한 이후 시사․교양 PD들의 수난사에 대해 다뤘다.이 같은 두 기사를 쓴 두 명의 기자에 대해 MBC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들어 검찰에 기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스> 기사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MBC는 “고소 사유와 소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