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또 ‘일베’ 논란 이미지 사용…‘쎄시봉’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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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 사용, KBS ‘영화가 좋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KBS 2TV <영화가 좋다>(1월 10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영화가 좋다>는 당시 방송에서 ‘아찔한 인터뷰’ 코너를 통해 2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쎄시봉>의 주연 배우 김윤석, 김희애, 정우, 한효주를 인터뷰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 내용과 함께 ‘쎄시봉’의 실제 주역들을 연기한 배우들을 소개했는데, 가수 조영남 역을 맡은 배우 김인권의 이미지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좌우로 바꿔 내보냈다. 문제는 고 노 전 대통령의 해당 이미지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만들어 유포한 것이라는 점으로, 방심위원들은 이날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과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5년 2월 4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목적 일베 이미지 사용, 왜 반복되나.
② 같은 일베 이미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져야 할까.

▪예상 위반 조항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참고: 방심위는 2014년 11월 26일 방송소위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베충이’ 인형을 등장시킨 KBS 2TV <개그콘서트>(2014년 11월 9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했다. 또 지난 1월 28일 방송소위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켜 논란을 부른 KBS 2TV <개그콘서트>(1월 11일 방송) ‘부엉이’ 코너와 관련해 ‘권고’ 처분을 했다.

▲ KBS 2TV <영화가 좋다>는 1월 10일 방송에서 영화 ‘쎄시봉’에서 조영남 역을 맡은 배우 김인권을 소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했다. ⓒKBS

▪심의 On Air

함귀용 위원: 원본을 다운받아 넣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음영 이미지가) 원래 음영대로 들어가는데 좌우를 바꿔 작업을 했다는 데서 의도성이 보인다. (앞서) MBC는 여러 번 이런(일베 이미지 사용) 문제가 있었고 부정적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쎄시봉> 조영남 역은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

장낙인 상임위원: 여러 번 말썽이 있었던 이미지를 굳이 뒤바꿔 집어넣은 건 문제다. 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제작진의)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 *참고: 방송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법정제재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방심위는 제작진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심의를 위해 법정제재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 위원들 간 합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할 수 있다.

박신서 위원: KBS가 (일베 이미지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덜 한 것 같다. (행정제재인) ‘권고’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하지만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의견 진술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성묵 부위원장: <영화가 좋다>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이런 이미지 작업은) 조선족들이 한다. 비정규직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적은 임금을 받고 밤을 새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장낙인 상임위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 받아 확인을 하지 않은 KBS의 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함귀용 위원: 권고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연예·교양 프로그램이지 않나.

고대석 위원: 저도 권고 의견이다.


▪심의 결론: 권고 3인(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함귀용 위원), 의견진술 의견 2인(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 위원) / ∴ 권고

▪ 적용 위반 조항: 제27조(품위유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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