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방송심의 쟁점…정준하 ‘당근’의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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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Air] MBC ‘무한도전-나는 액션배우다 편’ 행정지도 ‘권고’ 결정

▲ MBC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 ⓒMBC

■심의일 : 2015년 2월 25일 오후 3시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부위원장・장낙인 상임위원・박신서 위원・함귀용 위원・고대석 위원 등 5명 전원 참석)

■방송명 : MBC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2015년 1월 24일 방송)

■방송내용 : 멤버들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액션스쿨을 찾아 무술감독으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액션배우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면서 영화 <올드 보이>의 이른바 ‘장도리 액션’ 장면과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액션 장면을 재현했다.

■문제가 된 부분
① 멤버들이 트럭(화물적재함)에 탑승한 채 액션스쿨까지 차량이 운행된 장면

② 정준하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신세계> ‘엘리베이터 액션’ 장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셔츠가 찢어지며 상체가 노출되고, 액션배우들이 정준하의 허리춤에 당근을 꽂는 장면

■심의 결과 :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위반 심의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5호, 제33조 제1항
- 제27조(품위유지) :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33조(법령의 준수) 제1항 :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전 포인트
① 액션배우들은 당근을 정준하의 허리춤에 꽂아 넣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꽂아 넣었는가?

② 해당 장면의 도로교통법 위반. 유추일까, 사실일까?

③ 예능의 ‘패러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참고
- <무한도전>의 CP(책임 프로듀서) 김구산 MBC 예능 1국 제작2부장 의견진술 위해 출석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2호 :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MBC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 중 문제가 된 정준하의 영화 <신세계> 패러디 장면. ⓒ화면캡처

■심의 On Air

-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시작 -

-김구산 CP(이하 김구산) : 의견진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한도전>의 ‘나는 액션배우다’ 편은 현재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액션영화의 숨은 주인공인 액션배우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기획의도에서 제작됐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아니지만 한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액션배우들의 직업 세계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수출역군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는 의도 하에 제작됐다. 액션 장르라는 특성상 다소 시청자들의 불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멤버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가는 것은 우리가 액션영화라는 것을 한 번 재현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봤다. ‘납치’라는 액션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를 재현했다. 실정법상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멤버들이 타고 트럭에 들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트럭 안에서 대화를 하고 트럭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려 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또 한 가지는 액션 장면에서 당근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인데, 정준하 씨가 멋지게 연기를 해보겠다고 들어가지만 액션배우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보고자 했다. 웃음을 주는 과정에서 좀 불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웃음을 만드는 과정이 점잖게 해서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함귀용 위원(이하 함귀용) : 화물트럭 적재함에 출연자를 탑승시켜 이동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생각하면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 때문에 행정지도는 물론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허리춤에 당근을 꽂아 넣었다고 하는데, 자막에는 ‘당근 X침’이라고 한다. 허리춤은 아니지 않나?

-김구산: 제가 확인한 걸로는 허리춤에 꽂은 게 맞다. 자막은 웃기려는 생각에 과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당근은 허리춤에 꽂았다.

-박신서 위원(이하 박신서) : 화물차에 태우는 상황이 어떤 상항에서 태우고 가는 것인가?

-김구산 : 몰래카메라 기법으로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은 촬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했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액션배우가 습격하는 상황을 영화처럼 재현한 것이다. 멤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막히고 액션배우들이 와서 차량을 약간 파손시키면서 위협을 가해서 멤버들을 트럭에 싣고 납치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액션스쿨이었다는 스토리 라인 상에서 몰래카메라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고대석 위원(이하 고대석) : 차에 사람을 싣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아무리 패러디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소재는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구산 : 가능한 한 표현 수위를 조절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소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는 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다. 우리도 다룰 때 조심조심 다뤄서 한다. 지금도 우리 나름 조심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MBC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 중 문제가 된 화물차량 탑승장면. ⓒ화면캡처

-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종료 후 제재 수위 결정 논의 -

-함귀용 :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기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법령의 준수) 위반이며, 저급한 표현과 행동이 심의규정 제27조 5호(품위유지)를 위반했다.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주의’(법정제재, 벌점 1점)를 내겠다.

<무한도전>을 보면 차가 출발해서 코너를 도는 장면이 다 화면에 나온다. KBS <1박 2일>은 오픈이 됐기에 탑승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다. 외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앉을 곳도 잡을 곳도 없어서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무한도전>은) <1박 2일> 보다 더한 짓을 한 거다.

-장낙인 상임위원(이하 장낙인) : <무한도전>이 갖고 있는 창의적 발상과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생각이 다른 것이 해당 방송은 영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납치’라는 상황을 극화한 것이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게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1박 2일>은 트럭 뒤에 사람이 타서 계속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긴 타고 내리는 장면만 보여준다. 다만 유추할 수는 있다. 차에 타고 내렸으니 당연히 그 차에 탔을 거라 유추는 가능하지만 그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다. 이걸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함귀용 : 의견진술자가 말했듯이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가겠다고 기획했다. 규정을 보면(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방송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추가 되기 때문에 위반했다는 게 아니다. MBC는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걸로 기획을 했다.

-김성묵 : 지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IS가 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을 심의했다. 만약 IS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 치면 그 장면은 분명 나올 것이다.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에서 그 영화를 가지고 패러디 했다면서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면 어떡할 건가?

-장낙인 : 그건 당연히 제재해야죠.

∴ 주의, 권고, 문제없음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권고’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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