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NOW] 경남, 무상급식 반대 학부모에 “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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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노동감시’ 인정 논란·경찰청, 만우절 장난신고 “엄정대응 할 것”

▲ 3월 30일 JTBC <뉴스룸> “아이들 밥 걱정하다 ‘종북’으로 몰린 학부모들 ‘분노’”. ⓒ화면캡처
■무상급식 중단 반대 학부모에 “종북”=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 방침에 반발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향해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색깔론을 펼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미군 철수 등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는 물론이고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등 국책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사회적 정치세력이 또다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해외 출장 후 첫 출근날이었다.

무상급식 문제를 이념 대립 문제로 풀어나가려는 경상남도에 네티즌들은 “국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무서운 것이 없네”, “옳은 말 바른 행동 하면 종북 빨갱이”, “도민의 도청이냐, 자질부족한 도지사의 도청이냐 정신 차려라. 도민을 종북 세력이라니”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종북 타령이…. 이런 분은 당장 해고해야. 왜 혈세로 저런 헛소리 하는 입에 밥을 먹여줘야 하는지…”라고 개탄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감시’ 인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폐쇄회로TV(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를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내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 인권위 결정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인권위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인권위 분들도 CCTV로 근무 어떻게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네”, “인권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서운 나라”,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합법화 시켜주는 기구인가요?”, “인권위 사무실에 CCTV를!”, “인권위 수준 참 저렴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만우절 엄정대응 관련 포스터. ⓒ김포경찰서
■만우절 장난신고 “엄정대응 할 것”=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우절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걸로만 합시다”, “아직도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음? 있다면 벌금 1억으로 해라”, “1억 현찰지급에 징역 1년 선고 받아야”, “대한민국 정부는 365일 만우절인데…”, “매일 매일이 만우절 아니었나? 정치도 언론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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