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 세월호 시행령 비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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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방송현업단체 성명 발표···“정부안대로면 특조위는 정부 허수아비 될것”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들도 시행령 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정부 시행령 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 안”이라며 “세월호 진실 찾기를 막겠다는 이 정권의 ‘발광’”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박건식),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손관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후삼) 등 6개 방송현업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정부 시행령 안은 진상규명방해안이나 다름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들은 이 시행령 안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훼손한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 안이 지난해 1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언론노조는 시행령 안에 대해 “특조위를 사실상 총괄할 수 있는 자리와 참사의 원인 규명 담당자를 정부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특조위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특조위 활동을 조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세월호 특조위에서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제안한 시행령 안이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세월호 참사 때 무능한 대처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만든 안”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현업단체도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이 삭제해 행정지원을 하는 공무원들이 조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됐으며, 특위 정원은 축소된 한편 공무원대 민간 조사관의 비율 구도도 조정돼 민간 조사관들의 활동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시행령 안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정부조사자료 분석 및 조사’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덮어두고, 정부 조사의 적절성만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라며 “특조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특조위 출범의 근본적인 취지를 뒤집는 행위이며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 행위를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위보다 좁게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현업단체는 “특별법은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했지만 정부 시행령은 진상 규명의 영역을 이미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서 조사한 결과로만 한정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특위 정원은 대폭 줄이고 주요 보직은 공무원이 담당하며, 조사 영역 또한 정부의 기존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만 맞춘다면 세월호의 진상은 규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세월호 사태 당시 해경과 안전 관련 부서 등의 초기 대응 미숙은 숱하게 지적돼 왔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조사관이 아니라 피조사인의 자리에 앉아 준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진상조사 흉내만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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