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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들 지급 요구에 외주사는 방송사에 요청

|contsmark0|35%가 넘어서고 있는 외주비율 여파의 하나로 최근 외주 프로의 재방송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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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연기자, 성우들로 구성된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실연자협회)가 지난 11일 한국방송협회, 독립제작사협회, 삼화 프로덕션 등 6개 드라마 외주사에게 외주프로 재방송에도 출연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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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협회는 외주제작사들도 방송사 제작물과 동등하게 재방송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출연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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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주사들은 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외주사에게 편당 제작비 외에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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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방송료는 방송사 자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작가, 외화 만화의 더빙 성우, 순수 코미디프로에 출연하는 희극인 등에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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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맺은 특약에 따라 kbs, mbc, sbs는 10 15% 내외, ebs는 10%, 지역민방은 2.5%의 재방송료를 연기자 등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이 특약이 작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실연자협회에서는 드라마 외주가 늘어났는데도 외주만 재방송료를 못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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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협회 한 관계자는 "작가는 30%의 재방송료를 받고 있는데 연기자들도 똑같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외주드라마가 늘어나면서 외주프로도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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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주사들은 외주사가 연기자들에 재방송료를 주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제작비 외에 재방송료를 추가로 외주사에 줘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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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주드라마의 경우 연기자들의 출연료가 자체 제작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미 외주사와 방송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관리 처리 비용도 포함돼있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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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의 법무팀 관계자는 "외주프로의 경우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외주사와 연기자간에 체결된 계약관계도 방송사측은 알 수 없다"며 또한 "외주사와 방송사가 계약을 맺을 때 편당 제작비를 주는 데 이에는 외주사가 제작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연기자들의 재방송료도 외주사들이 지급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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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문제는 방송협회 내에 저작권실무조정협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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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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