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170일 파업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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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방송 공정성 위한 파업 정당성 인정”

법원이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오후 2시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5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 정영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파업 개시 전까지 있었던 노사갈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MBC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MBC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70일 파업의 목적에 대해 “파업 개시 이전까지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김재철 사장 퇴진’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저버린 사장에 대한 비난에 그칠 뿐이고 이는 파업의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판시했다. 즉, MBC노조가 파업 당시 외친 ‘방송 공정성 회복’ 구호가 바로 파업의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의 의무자가 사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노사 양측이 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관경이 조성됐는지 여부 등이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가 7일 지난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5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노조집행부 5명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영하 전 위원장과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편제부문 부위원장,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 ⓒPD저널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방송편성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무는 방송사업자인 MBC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 및 방송의 취재・제작, 편성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인 MBC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은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이 공정방송의 의무자인 만큼 사측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로 인해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 여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있었고, 노조가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방송공정성 보장을 위한 요구를 사측이 거듭 거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5인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등 주요혐의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건물로비에 낙서를 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6인이 무죄, 1인이 유죄로 판단했고,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와 김재철 전 MBC 사장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따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2심 소송에서 피고인 MBC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해 MBC노조 파업의 목적인 ‘방송의 공정성’이 MBC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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