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유보 동아투위 위원장,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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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고 성유보, 박정희 정권 언론 탄압에 맞서다 1975년 강제 해직

▲ 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PD저널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39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국가단체 결성 등을 이유로 투옥됐던 고 성유보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유보 전 위원장은 지난 1975년 6월 언론 자유를 위해 동아투위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2년 6월, 정정봉 씨도 1년 6월 실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 해직기자들에게 용공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우회는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 친목모임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자본주의 부조리를 개선하자는 대화를 나눈 모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 심장마비로 타계한 성 전 위원장은 지난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지난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참여했다. 성 전 위원장은 이후 1975년 3월 17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된 후 함께 해직된 113명의 기자·PD와 함께 동아투위를 결성해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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