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가 정작 사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받는 KBS와 EBS는 사장의 연봉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KBS와 EBS, MBC 등 공영방송에 사장 등 임원의 △연봉 △상여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EBS만 각 항목에 대한 액수가 적힌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는 기본연봉 액수만을 제출하며 상여금과 성과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선 ‘영업비밀’이란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고, KBS는 20일이 넘도록 ‘취합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BS의 자료 미제출은 특히 논란일 수밖에 없다. KBS와 EBS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조 4호에 명시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KBS 사장과 이사장,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안전행정부 또한 사용일시, 목적, 금액, 방법, 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공표가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KBS와 각 항목의 액수만 적힌 자료를 제출한 EBS에 대해 “연봉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민의 수신료로 지급받는 연봉의 상세내역과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신료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KBS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각종 자료를 취합한 결과 공영방송 사장들의 연봉은 MBC 2억 6000만원(2015년 기준)이었으며, KBS 2억 4000만원(2013년 기준), EBS 2억원(2014년 기준) 순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