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풍자 ‘개콘-민상토론’ 제재에 “정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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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시청자 불쾌감 유발? 방심위에 대해 더 불쾌” 비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등을 풍자한 KBS 2TV <개그콘서트>(6월 14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한 데 대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과 위기대처 능력의 부재를 풍자한 개그 프로그램의 코너를 두고 방심위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과 관련한 규정인 방송심의규정 제27조 5호 위반을 지적하며 ‘의견제시’ 조처를 의결한데 대해 우리야말로 불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화면캡처

최 의원은 “의견 제시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수준의 제재이긴 하나 과연 ‘민상토론’이 방심위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방심위가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민상토론’으로 인해 불쾌감을 가졌을 곳은 오로지 박근혜 정부였을 것”이라며 “결국 방심위의 심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불쾌감’을 달래주기 위한 심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방심위의 여당 측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의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해 갖가지 이유와 느슨한 잣대로 ‘문제없음’을 남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민상토론’에 대한 방심위 제재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 더욱 뚜렷해진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개그콘서트> 방송에서 ‘민상토론’ 코너가 빠진 데 대해 “KBS에선 ‘당일 코너 완성도가 떨어져 녹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하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비판을 쏟아내며 방심위 심의를 요청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직후 바로 다음주 방송이 녹화조차 되지 않고 불방됐다는 점에서 의혹을 씻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약 KBS가 어딘가의 외압에 의하거나, 혹은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한 결과로 ‘민상토론’을 결방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의심쩍은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길은 ‘민상토론’이 결방 이전처럼 속 시원하게 방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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