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대 대부업 방송광고 '퇴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편 등 유료방송에 영향

내년 하반기부터는 낮 시간대 ‘빚을 권하는’ 대부법체의 대출 광고를 TV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관련 방송 광고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 7812건으로 하루 평균 1188건이나 됐다.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이 종편 등 유료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 현재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한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대부업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TV 속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방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그간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는 24시간 내내 TV에서 흘러나왔다. 대부업체들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고 문구를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제작한 대출 광고는 대부업체 이용의 '편리성', '신속성' 등만을 강조했고,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광고에 시청자들은 익숙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절반 가량이 TV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500명이 참여한 '금융광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접한 금융광고는 대출 광고(45.6%)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상담까지 이뤄진 경우도 31.5%나 됐다. 응답자의 72.1%는 금융광고 중 대부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련 TV 광고시간 제한 외에도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