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언론인,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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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상호 전 MBC기자 해고무효 대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지난 9일 이상호 전 MBC기자에 대한 MBC의 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 전 기자가 해고된 지 906일째 되던 날이다. 이번 판결은 김재철 사장-안광한 부사장 체제 당시 해고된 7명의 MBC 해직언론인 가운데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BC는 2012년 파업 집행부였던 해고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1, 2심)은 물론, 업무 방해 형사 소송(1, 2심), 손해배상청구소송(1, 2심)까지 패소했다.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로 안광한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파업 사태를 촉발한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요직을 거쳤던 안광한 사장 역시 해직언론인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안광한 사장은 이상호 전 기자 해고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 안광한 MBC 사장이 2014년 3월 1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판결문이 말하는 것은?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정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의 MBC 취재진 인터뷰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지난 2012년 12월 28일 MBC 인사위원회로부터 회사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을 사유로 해고 조치를 받고, 김재철 MBC 사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2013년 1월 15일 정식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이상호 기자의 당시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사실 파업 지도부였던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1, 2심 재판부도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 양정의 과함을 지적했던 이 전 기자 판례와 달리 해고 재판부는 2012년 파업의 목적・수단의 정당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지난 4월 29일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44명이 해고 등 징계확인무효소송에 대한 2심 판결문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패소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MBC 파업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 수단의 상당성도 전체적으로 볼 때 행위가 이뤄진 시간, 피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업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MBC 파업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 지난 10일 낮 12시 50분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이상호 전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 전 기자를 비롯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PD저널

"안광한 사장은 왜 대법 판결 입장 안 내나"

결국 김재철 체제에서 경영진이었던 안광한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이유도 법원 판결이 하나같이 징계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안광한 사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강행했던 징계가 법원의 ‘최상급심’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됐으니, 이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본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기자상과 언론대상, 특종상을 여러 차례 받았던 능력 있는 기자를 수 년 동안 쫓아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물론,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판결의 결과가 명백한 소송을 질질 끌며 회사의 법률비용을 낭비한 죗값을 경영진들에게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파업을 빌미로 무차별 해고를 당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은 고등법원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의 아집으로 인해 그리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호 기자의 해고무효 대법 판결이 MBC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첫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조합은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10일 낮 12시 50분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열린 이상호 전 기자 대법 판결 환영 행사에서 “안광한 사장 왜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관련) 입장 발표를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장이었던 안광한 사장은 징계책임자다. 참 웃기다. 다시 돌아온 이상호 기자의 복직을 안광한 사장이 사인하게 됐다”며 “MBC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르고 자기가 복직 사인한 사람이 있나. (안 사장은) 계속 버티지 말고 깔끔하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2012년 김재철 사장-안광한 부사장 체제 당시 해고되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7월 10일 기준, 1223일째),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1194일째),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1194일째),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1137일째), 최승호 전 PD(1116일째), 박성제 전 기자(1116일째) 등 이 전 기자를 제외한 총 6명이다. 이들은 2012년 170일 파업에 참가해 공정방송 회복을 외쳤고 여전히 해직 언론인 신분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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