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심위 ‘백년전쟁’ 중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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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항소 기각…앞서 1심 재판부 “지나치게 일방적·부정적으로 전직 대통령들 폄하” 판결

시민방송 RTV(이하 RTV)에서 편성한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5일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RTV의 항소를 기각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RTV는 지난 2013년 3월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했는데, 같은 해 7월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처분을 결정했고, 10월 RTV 측의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이를 집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RTV에서 편성한 <백년전쟁>이 사회적 쟁점이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 판단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의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에 ‘하와이 깡패’, ‘플레이보이’, ‘친일파’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했다는 내용과 비서와의 불륜, 백범 김구 선생을 향한 비난 등과 관련한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프레이저 보고서’ 편은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내용과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는 등의 묘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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