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적60분-천안함’ 방통위 제재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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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4년간의 소송 마무리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 ⓒKBS

대법원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이하 ‘천안함’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방통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한 대법원의 제재조치처분취소 확정 판결문 캡쳐.

'추적 60분' 제작진은 지난 2011년 천안함 사건의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한 ‘천안함’편에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제재조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소식에 대해 ‘천안함’편을 연출한 강윤기 KBS PD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완벽히 밝혀져 명예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4년 동안 끌어온 소송이 잘 끝나서 다행이고 기쁘다. 함께 제작했던 동료들과 KBS 법무팀 변호사들, 소송에 관심을 기울여 준 시민단체 등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근 방심위가 계속 패소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심의를 얼마나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강 PD는 “심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징계가 남발돼 제작 자율성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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