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심의로 연전연패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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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논평 “국민검열기구 자처, 해체가 답”

대법원이 KBS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부 비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무리한 심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KBS <추적60분>에 대한 대법원의 중징계 취소 결정에 앞서 JTBC <뉴스9>(현 <뉴스룸>)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도 대법원으로부터 나온 바 있다.

방심위의 연전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굴욕적인 패배"라고 규정하며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심의위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법원에서 뒤집한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로,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 데 심의를 악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법원은 예외 없이 (방심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사법부의 거듭된 이런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잇단 패소에서도 방심위의 정치 심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심위는 최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관련해 KBS <개그콘서트-민상토론>, MBC <무한도전> 등이 풍자의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 판결과 방심위의 심의는 별개라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법원에서의 패소가 잇따라도 (방심위는) '우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됐는데도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라는 이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라면 쉽게 얘기하겠다"며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최근 방심위가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해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최소심의원칙에 반하는 일로, UN 의사표현의자유 보좌관도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 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심위 폐지와 함께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대내외의 이런 지적에 역행에 통신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방심위가 계속 '국민검열기구'를 자처한다면 해체 외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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