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중징계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비하·비속어 사용 등 논란에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지난 2014년 시즌3도 중징계

▲ Mnet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t)> 시즌 4. ⓒ화면캡처

최근 여성 비하는 물론 비속어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Mnet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시즌 4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22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통상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 6월 26일, 7월 3일, 7월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는 랩 가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산부인과 진료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랩을 하던 도중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고, 지속적으로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해서 내보내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방송된 <쇼미더머니> 시즌 3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욕설을 방송하거나 욕설을 비프음 처리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 제1항, 제51조 제3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벌점 4점, 문제가 된 방송분의 재방송과 VOD 등을 중지하는 것) 및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