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왜 MBC의 손을 들어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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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홍 부상 보도 파기 환송… “노조의 직접적 폭력행사 언급 안해 허위보도 아냐”

대법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보도본부장(현 MBC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17일 MBC는 권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와의 대치 상황에서 부상을 당해 당분간 뉴스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톱 뉴스로 배치해 내보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원고(MBC노조)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와중에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해당 보도에서 MBC노조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폭행했다는 등 MBC 노조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 권재홍 MBC 앵커(전 보도본부장)가 지난 2012년 5월 16일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와 대치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MBC노조

“노조가 권재홍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 주는 보도로 보기 어려워”

또한 대법원은 배현진 앵커의 보도 중에 방영된 영상은 다수인이 떠밀려 이동하거나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노조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보도의 전체적 취지가 노조 조합원들이 권 보도본부장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현은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세부적 경위에 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허위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MBC노조 등의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사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나온 권재홍 앵커의 부상 소식은 노조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부각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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