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재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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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 연출 등 해고기간 중 품위유지 위반 이유

MBC(사장 안광한)가 지난 14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기자가 복직한 지 2주 만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사측 인사위원회 담당자는 27일 오후 6시경 이 기자에게 “내일(7월 28일)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9시 25분까지 인사부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MBC 사규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해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 기자에게 인사부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 지난 9일 대법원이 이상호 전 MBC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후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호 전 MBC기자,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언론노조

사측은 지난 9일 이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밝혔듯이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 징계양정을 조절해 재징계할 예정이다.

또한 사측은 이 기자가 해고 기간 중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한 것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물론 지난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7월 13일)와 인터뷰한 것 역시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이 기자가 해고 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업’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 등을 포함하면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측의 조치에 대해 이 기자는 “전날 저녁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니 당장 내일 아침 출석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 어떤 사유로 조사를 벌이려는 지 서면으로 알려주면 변호사와 상의해 자료를 준비해 보겠다”며 “해고 기간 중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재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조능희 위원장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를 제작한 것이 MBC 사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고통을 주었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MBC 사규를 적용해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기자는 해고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일 심의국 TV심의부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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