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사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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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JTBC 관계자, 타 언론사 기자 등 10인 검찰에 넘겨

경찰이 지난해 6 · 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를 취득한 모 기업 관계자 등 4인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수대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손석희 사장 등은 지난해 6 · 4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가 24억원을 들여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전 다른 언론사 기자가 JTBC 관계자와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이 내용이 보도본부장을 거쳐 손석희 사장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으며, 손 사장이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6월 28일 “JTBC가 지상파 방송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JTB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경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실시한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지만, 이 시점에 지상파 방송 3사는 각 지역 1위와 일부 지역의 2위만을 발표했을 뿐 2위 득표율 전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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