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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포커스] 방심위, 명예훼손 등 정보심의개정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정보 심의에 대한 신청 대상자를 기존의 당사자에서 제3자도 가능하도록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는 ‘권리 구제’의 확대와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점을 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심의규정 개정이 오히려 당사자의 정보를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론화 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정부 혹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 내용.

명예훼손 관련 심의, 방심위 직권으로 가능하게 개정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제2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항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말 논의를 거쳐 신설돼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에 이를 다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이른바 ‘친고죄’ 형식으로 심의가 이뤄진다는 것인데,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뜻한다.

방심위는 이 같은 친고죄 형식의 심의개시를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격론 끝에 보류됐다.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개정하면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3자 혹은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세 가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1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개정 2안’은 제10조제2항을 그대로 두되 ‘친고해당 정보만 직접 신청’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다. ‘개정 3안’은 제10조제2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후 이를 ‘반의사불벌 해당정보만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이는 내용이다. 사실상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만큼 시정요구 부분도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시정요구)제1항은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방심위는 2가지 안을 마련했다. 기존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1안’과 ‘다만 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2안’이다.

▲ 자료사진.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상위법과의 상충? 권리구제 확대?

방심위가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상위법과의 충돌, 그리고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 확대다. 권리 구제 확대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직접 심의신청을 못하거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 심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제10조제2항이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게시글을 반의사불벌죄로 다루고 있는데 방심위가 친고죄로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2항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안)’이 보고된 지난 7월 9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함귀용 심의위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과 다른 규정, 오히려 불법정보라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방심위가 반의사불벌죄마저 친고죄로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법과의 상충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행정제재를 통해 공공질서 유지하는 게 방심위에 주어진 임무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보기엔 (방심위도)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지금 횡행되고 있는 불법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건 방임이다. 굉장히 많은 (불법적인) 것들을 형사적 규제를 통해서만 (제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정말 혼탁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익 확대 차원에서 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4년 상반기(~2014. 5. 31.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유형.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방심위는 행정기구, 형사법적 개념을 적용할 이유 없어"

일단 방심위가 개정 이유 및 그 효과로 들고 있는 상위법과의 상충, 그리고 권리 구제의 강화는 그 자체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언론노조・(사)오픈넷・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지난 7월 2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당사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제3자의 신고 등에 의해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하지 말라는 법문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행정심의는 재판절차와 비교해 밀행적・일방적・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심의규정 개정 시 당사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조치의 핵심사항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행정심의는 지극히 사적인 다툼에 행정권이 관여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소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심의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심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만일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심의규정이 개정될 경우 제3자 내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가 개시될 것이고, 명예훼손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보가 공론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의 확대, 즉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방심위가 개정 이유로 들고 있는 상위법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형사법과 통신심의제도는 규율의 주체・목적・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법이 통신심의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방심위가 주장하고 있는 상위법체계와의 충돌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행정기구인 방심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과 같은 형사적 개념을 통신심의제도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역시 심의와 수사 및 재판절차는 그 성격이나 권한, 결정의 효력 등이 다른 만큼 방심위가 형사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권리침해정보에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관련 정보가 뒤섞여 있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 중 명예훼손정보만 심의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호의가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개인정보의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하면 친고죄가 아니며, 동조 4호의나에서 말하는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방심위가 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한 분류 및 체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도 지난 7월 20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만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명백히 방심위 통신심의제도의 모법 및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대상 정보는 제44조의7의 제1항 상의 불법정보 뿐인데 현행 심의규정에는 각종 단순 유해정보들도 심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들 조항 역시 모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모두 삭제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야 개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4년 상반기(~2014. 5. 31.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 중 불법이 아닌 정보(심의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한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비율.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표현의 자유 억압 및 국가검열 우려 목소리 높아

과잉심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전문가들은 ‘공익’을 위해서는 방심위의 개정 목적과 달리 오히려 당사자의 정보를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론화 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정부 혹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옥죄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적 표현 내지는 정부・정책 비판글을 게시함에 있어서 네티즌 스스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검열’을 하게끔 만든다. 바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 차단에 나섰음을 볼 수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인터넷 VIP 비방글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했다며 △BH(Blue House, 청와대의 약칭)는 처리 지침 시달 △경찰청은 사법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등 청와대의 지시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 단속에 부서별로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졌음이 나와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검찰 차원에서 인터넷 비판여론 대응에 나서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욕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뒤 이튿날 검찰은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여론은 ‘사이버 긴급조치’라며 들끓었다. 공론장 축소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직권에 의한 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또한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년 8월 12일 현재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화면캡처

1기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으로 통신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엄주웅 전 위원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심의 당시 “‘명예훼손’이 아닌데 육두문자가 몇 번 정도 들어가는지 여부를 따져 ‘청소년 유해물’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몇 개 삭제했었다”고 말했다. 엄 전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심의개시를 반의사불벌죄 방식으로 개정한다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방송 뿐 아니라 개개인의 게시물까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심의가 잘못하면 ‘국가검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그동안 방심위가 심의했던 음란물, 마약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내용이지만 명예훼손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이라며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문제로 일반 법체계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이를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한,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가린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가 바로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다. 지난 2009년 방심위는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의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4건에 대해 시정 요구(삭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 목사는 건설과정에서 사용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제작되고 있다며 ‘쓰레기시멘트’라고 언급했고, 이에 한국양회공업협회(현 한국시멘트협회)가 방심위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심의를 요구해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국양회공업협회는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결국 방심위가 명예훼손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

장주영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연관돼 있고, 이는 고도의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는 심의가 아니더라도 형사고발이나 법원을 통한 삭제청구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방심위가 섣불리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통신심의가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필요하더라도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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