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관련 판결 비판한 뉴스에 대한 심의 결과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PD수첩’ 재징계 무효 판결 비판 보도에 ‘문제없음’… 여야 위원 간 의견 엇갈려

MBC(사장 안광한)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재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내보낸 것이 ‘불공정한 편파방송’이라는 방송심의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MBC, 자사의 일방적 주장만 펼치는 ‘편파방송’했다” 민원제기

방심위는 19일 방송소위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7월 19일자 방송 중 13번째 <회사는 중징계…직원 징계는 무효?> 리포트와 14번째 <징계 관련 판결 ‘들쭉날쭉’…원칙 없는 법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 3인(김성묵 부위원장・함귀용 위원・고대석 위원), 의견진술 2인(장낙인 상임위원・박신서 위원) 의견으로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민원내용은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2개의 연속 리포트 통해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는 불공정한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방송분야 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는 문제없음 2인, 행정지도 3인, 법정제재 1인, 그리고 최고제재인 ‘과징금 부과’ 2인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예상위반조항과 관련해 소수의견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지난 7월 19일 방송된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13번째 리포트. ⓒ화면캡처

MBC, ‘뉴스데스크’ 2개 리포트 통해 법원 판결 지적

MBC는 지난 7월 19일 <뉴스데스크> 13번째와 14번째 리포트를 통해 지난 2008년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제작진을 재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하 ‘광우병’ 편) 제작진인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가 제기한 정직 등 재징계 무효 소송 판결선고에서 MBC의 재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MBC는 13번째 <회사는 중징계… 직원 징계는 무효?> 리포트에서 앵커 멘트를 통해 “지난 2008년 MBC가 광우병 보도를 한 것을 두고 허위내용이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해당 리포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명령’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은 보도하며 다시 한 번 “광우병 오보로 회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보를 초래한 제작진에 대해 회사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진 14번째 <징계 관련 판결 ‘들쭉날쭉’…원칙 없는 법원>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기준과 판단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들쭉날쭉한 판결로 징계 관련 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 지난 7월 19일 방송된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14번째 리포트. ⓒ화면캡처

여당 추천 위원들 “보도 문제없어…들쭉날쭉 판결에 MBC도 난감할 것”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방심위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소송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MBC 사측이 메인 뉴스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등 방송을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추천 위원이자 대전MBC 사장 출신 고대석 위원은 “나는 이 보도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보도 내용을 보면 하급심과 상급심(판결)이 다른 예를 들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이건 ‘문제없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추천 위원이자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위원은 “방송이 보도하고자 하는 취지는 징계 관련 판결에 기준이 있느냐가 핵심 주제라고 보인다. 같은 법률가 입장에서도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참 어렵고, 이 사건(<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소송)은 아직 (재판이) 계속 중이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MBC도 난감할 거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재)징계 처분을 했더니 또 잘못했다고 하고, MBC는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는 건가. 징계와 관련해 (재판부의)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보도기에 자도 ‘문제없음’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 “직접 이해당사자 관련 보도, 공정성에 문제 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보도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소송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MBC 사측과 관련된 보도라는 점 등을 들며 제작진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고, MBC 사측이 직접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예를 들면 공보판사 등을 통해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노력 기울여야지 문제없는 보도가 되지, 일방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 위원이자 MBC 시사제작2국 국장 출신인 박신서 위원은 “사실 언론사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회사는 사과를 하고 또 징계하고 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회사는 사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건 경영진이 (방송을) 사유화 시킨 보도다.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갈등을 이용해서 방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