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그립다…다시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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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해고’ 권성민, 해고무효소송 최후진술 ...내달 24일 1심 선고

‘웹툰 해고’의 주인공 권성민 전 MBC PD는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열린 해고무효소송 결심공판에서 "(회사가)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권 PD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은 회사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보도를 하던 옛날의 MBC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였다.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게시했다”며 “만화 역시 예능국과 PD의 일상을 궁금해 하는 지인들을 위해 만화로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 전 MBC 예능PD(사진 오른쪽)와 정직 및 해고무효소송의 소송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가 지난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D저널

권 전 PD는 지난해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권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개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해사 행위’란 이유로 지난 1월 30일 해고됐다.

권 전 PD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모두 두 건의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7일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한꺼번에 진행했다.

원고(권성민 PD) 측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원고가 방송사 예능국에서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린 것이 유일한 해고 사유다. 만화에는 회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려는 내용도, 의도도, 표현도 전혀 없다. MBC 예능PD로 있었을 때의 소소한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만화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 변호사는 “원고 측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 만화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장 무거운 해고 조치를 취하는 게 정당한 조치인지 묻고 싶다”며 “권성민 PD는 사실상 MBC의 입사 4년 차 막내 PD다. 전도유망한 PD를 해고 할 경우에 원고 개인이 입을 피해와 함께 MBC 측에서도 인력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 해고 사유가 된 권성민 전 MBC PD의 예능국 이야기 웹툰 중.

피고(MBC) 측은 원고 측이 해고 사유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황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원고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해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 만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원고 개인의 SNS지만 게시물을 전체공개로 설정해 불특정 다수와 언론사에 의해 공유가 가능했다. 개인적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고에 앞서 경인지사로의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고 인력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6개월과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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