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판했다 기소당한 시민·언론인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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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 개소식…법률 상담·지원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가 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이하 피해신고센터)를 31일 개소했다. 피해신고센터에선 대통령 등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는 국민과,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취재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위치한 새정치연합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의원 등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피해신고센터 개설의 이유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순위와 잇따르고 있는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가 2011년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했고,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또한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조사대상국 180개 국가 중 6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피해신고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노영민 의원, 유 위원장, 문 대표, 임순혜 대책위 운영위원장. ⓒ뉴스1

일련의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순위 강등의 배경엔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소송 등이 있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선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들에 대한 검찰 기소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을 사례로 들어 명예훼손죄 남용을 비판하고 비(非)형사범죄화를 권고하며 민주사회에선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의 주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엔을 비롯해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아프리카 인권 및 민권위원회,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국에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은 이런 흐름에 역행해 명예훼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연행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팝 아트 작가 이하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충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일대에 부착했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된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수정을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억압된 현실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지금은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파쇼‘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과 시민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 등을 빌미로 감시하고 수사‧기소하는 행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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