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net ‘쇼미더머니’에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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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욕설·선정적 가사에 최고제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선정적인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Mnet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에 대해 최고제재인 과징금 5000만원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Mnet에 최고제재인 과징금 총 5000만원을 의결했다.

▲ 지난 7월 10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 ⓒ화면캡처

<쇼미더머니 시즌4>는 방송 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과 욕설과 비속어를 내보냈다. 또한 출연자들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이 결정됐다.

<쇼미더머니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난 에피소드 등을 방송한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방심위가 조치하는 제재는 행정지도(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주의-경고-관계자 징계・경고)-과징금 순이며,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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