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고영주 행태, 광기 어린 매카시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식입장 고 이사장 사퇴 촉구…“부끄러운 과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문재인 공산주의' 발언으로 자질 시비에 휘말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법조인들에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검사 시절 수사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발언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과 관련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하여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림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과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이자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문진의 수장임과 동시에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