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명에훼손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달 16일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울러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진짜 우리나라가 국운이 있어 적화를 면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와 6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거듭 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물론 전직 대통령과 현직 여야 의원까지 ‘공산주의자’, ‘친북’이라고 발언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