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서울변회가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고 이사장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사분위 임기를 끝낸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변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후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예비조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및 기타 징계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학개혁범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오는 14일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