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日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대통령 세월호 행적 의혹 제기…국경없는 기자회 “언론·보도·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케이신문>과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를 비판하며 구형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1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하자 <산케이신문>은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이사 명의로 지난 19일 논평을 발표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제기된 바와 같이 이미 한국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먼저 보도된 내용이며, 이외 한국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형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엘 아시아태평양 지부 대표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려고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산케이 신문이 반한(反韓)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일본 극우매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강하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