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이어 위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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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허위답변 의혹…“자기 허물을 덮고자 국회에서 위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이사장의 위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은 “고 이사장은 다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관한 추가증거가 나타났다며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던 고 이사장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송 의원은 지난 7일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 교육과학부 산하 사분위(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사분위 임기를 끝낸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문진 국감에 출석했던 고 이사장은 송 의원이 사분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임시이사 선임을 다뤘는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며 “김포대 정상화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다”,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답변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도 “두 달 쯤 전에 <한겨레>에서 (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서 바로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고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내가) 검사 출신 법조인인데 황당한 고소를 할 리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그만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포대학 관련 사분위 심의 일정 및 안건. ⓒ송호창 의원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고 이사장이 사분위 활동을 하던 기간 중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전체회의가 3회 개최됐는데, 고 이사장은 해당 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수당까지 지급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회의록에도 명시돼 있다.

지난 2009년 8월 13일 열린 제42차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안은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특별위원회가 병행 검토하도록 결정됐는데, 당시 고 이사장은 제1소위와 제3특위 모두 포함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10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고 이사장은 개방이사를 사분위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고 이사장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국감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것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이 확실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명백한 위증까지 한 행위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 이사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끝까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위증죄 논란까지 더해진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21일 논평을 내고 고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장 자리는 공직이나 다름없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찌 자기 허물을 덮고자 국회에서 위증 할 수 있나”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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