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언론인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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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이어 KBS까지 …“정부 시책 반대가 정치활동? 어불성설"

연합뉴스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KBS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2일 금동수 부사장 명의로 '언론노조 시국선언 참여 관련 복무지침 시행'을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전달했다. KBS는 해당 공문에서 "언론노조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결의와 관련, 공사 직원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업규칙 제7조에 위반됨을 KBS 본부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며 "KBS 방송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이어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연명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사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KBS 본부의 한 관계자는"(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가) 일단 회사 쪽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KBS 사측은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해 정당 가입이나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한정해왔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표명을 정치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국선언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의견표명을 포괄적으로 '정치행위'라고 규정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 여론 행방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시국 선언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지난 10월 28일 언론노조 대표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역사왜곡 중단,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고 있다.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22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역사왜곡과 노동개악 저지 그리고 공정언론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의 일환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협업 시국선언'이 담긴 의견광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26일부터 신문광고 비용마련을 위해 현업언론인으로부터 1인당 1만원씩 모금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고는 4일 10개 신문(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시사IN,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대표 박노황)은 지난달 28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연합뉴스의 보도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불참을 요청, 참여할 시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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