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오보, 의도까지 심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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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뉴욕타임스’ 인용 보도 날짜 오기, 중징계 가능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 사설을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표기한 JTBC <뉴스룸>(10월 14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룸>은 당시 ‘NYT도 유심히 보도’라는 제목의 이 리포트에서 2014년 1월 13일 작성된 사설을 올해 ‘10월 12일’에 작성된 것으로 잘못 표기했고, 지난 11일 방송소위에선 이와 관련해 ‘의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5년 1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임종주 JTBC 정치부장

■관전 포인트
<뉴스룸> 제작진은 보도에서 인용한 <뉴욕타임스> 사설 게재 날짜를 부주의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 실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사설의 내용을 조작한 게 아닌 만큼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법정제재의 중징계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오인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민심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데 더해 인용한 사설의 원문의 제목 바로 아래에 날짜가 있는 만큼 과연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방심위에서 과연 ‘의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걸까.

■예상 위반 조항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월 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국 내 반발을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월 13일 사설을 통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고교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10월 14일 JTBC <뉴스룸> ⓒJTBC 화면캡쳐

■ 심의 On Air

-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김성묵 부위원장: 왜 그러셨어요.

임종주 부장: 제작진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키고 불편을 끼쳐 소관 부서장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뉴욕타임스> 사설 날짜 오류는 취재의 ABC를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한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더블 체크를 하고 있고 팩트체크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고대석 위원: 보도 경위를 설명해 달라.

임종주 부장: 그동안 정치부에서 (현안과 관련해) 외신 반응을 다룬 일이 없다. 그런데 그날(방송일이었던 10월 14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뉴욕타임스>가 국정교과서를 일본의 아베 정권과 비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심한 지적이다. 아직 집필진도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면 보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오후 2시 편집회의에 보고를 했다. 보충 취재까지 한 뒤 기자에게 원문을 가져오라고 했고, (기자가)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을 갖고 왔는데 스트레이트 기사의 날짜는 확인했지만 사설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

박신서 위원: (<뉴욕타임스>의 해당 기사가) 온라인에는 10월 12일에, 오프라인에는 10월 13일에 게재된 건가.

임종주 부장: 온라인에는 10월 12일에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돼 있었고 10월 13일 인쇄판에 실린다고 명기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10월 14일에 기자들이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을 한 거다.

박신서 위원: 10월 12일자 기사를 보고 (지난해) 사설까지 넣었다는 건가.

임종주 부장: 그렇다.

함귀용 위원: (2014년 1월 13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페이지를 인용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사설이 실린 페이지에서) 날짜가 가장 먼저 나온다. 2014년 1월 13일이라고 말이다.

임종주 부장: 기자가 기사와 사설을 함께 놓고 번역을 하면서 날짜 확인을 못한 것 같다.

함귀용 위원: 이걸(원문을) 갖고 번역을 했을 게 아닌가. 날짜가 딱 나오지 않나. 확인을 안 했다고 보기엔 (2015년 10월 12일자 보도에 더해) 갖다 붙인 내용이… 교과서 국정화 논의가 핫이슈 아닌가. 정부 정책에 언론이 비판하는 건 얼마든 허용해야 하지만, 그 비판을 함에 있어 정확한 팩트(사실)를 갖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작년 1월에 쓴 사설을 어제 쓴 것처럼 갖다 붙이면 시청자는 오해할 수 있다. (지금) 국정화 논의가 되니 <뉴욕타임스>에서 비판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비판의 참뜻이 많이 훼손된다.

임종주 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인용한 부분은 (사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앞부분은 대충 보고 핵심인 뒤만 보다보니 날짜를 체크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어쨌든 오보다. 후속 조치가 있었나.

임종주 부장: 당일엔 (오보가 있는 줄) 몰랐고, 다음날 오전에 보니 날짜가 잘못됐다는 게 체크됐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기사부터 내렸다.

장낙인 상임위원: <뉴스룸>에서 정정보도는 했나.

임종주 부장: (온라인에서) 바로 내렸고, 저희 입장에선 (단순) 실수라고 봐서 다음날 정정보도까지 하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내린 것으로 조치를 갈음했다. 그런데 나흘 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SNS를 통해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청한 만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메인뉴스(<뉴스룸>)에서 바로 정정보도문을 냈다.

함귀용 위원: (오보를 알아챈) 첫 날 (온라인에서) 기사 삭제를 한 후 정정보도를 냈다면 오해할 부분 없이 실수로 이해했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 달라지는 날짜 아닌가.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조작설을 들고 나온 후에 대응을 하니 진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오보가 있었다면 다음날이라도 정정을 하는 게 맞다. 조작설이 제기된 후에야 정정하는 꼴이 됐기에 여기까지 온 거다.

장낙인 상임위원: 오보가 나갔다면 다음날이라도 정정하는 게 맞다. 그게 시청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고대석 위원: 정정만 한다면 날짜를 잘못 표기한 게 민감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거의 2년 전의 사설을 어제 나온 사설처럼 쓰는 건 엄청난 잘못이다.

임종주 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함귀용 위원: 이 문제의 발단을 만든 취재기자와 데스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었나.

임종주 부장: 구두 경고가 있었다.

김성묵 부위원장: 문제는 의도성으로 오인할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어떤 제재가 나가도 감수하고 (향후) 크로스체크 등을 철저히 하면 여기 올 일은 더 없을 것이다.

-심의 의견

함귀용 위원: 중요한 사안에서 중요한 팩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중요한 팩트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바로 정정보도를 했으면 충분히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며칠 후 (여당 의원이) 조작설을 제기하니 정정을 했다. ‘주의’(벌점 1점) 의견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뉴욕타임스> 사설 내용을 조작해 잘못 전달했다면 큰 문제겠지만 내용이 아닌 날짜의 문제다. 의도적 바꿔치기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과거 (EBS 심의에서도) 번역상 잘못 전달된 데 대해 ‘권고’(행정지도)를 의결한 일이 있다. 단순 실수로 보이고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권고’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 진술자에게도 지적했듯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날짜는 중요하다. <뉴욕타임스>가 하루 전 보도한 것과 1년 10개월 전에 한 건 큰 차이가 있다. (보통) 잘못하고 나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도 그걸 믿지만, 이 사안의 민감성을 비추어 볼 때 행정지도로 지나가긴 어렵다. ‘주의’ 의견이다.

박신서 위원: <뉴욕타임스> 10월 12일 보도와 2014년 1월 13일 사설의 논조는 비슷하다. 같은 논조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날짜를) 확인 안 한 부분은 실수라고 본다. 정정보도를 늦게 한 것도 문제다. 다만 날짜를 바꿔친 부분에 있어 의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논조가 비슷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권고’ 의견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저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진술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성을 오인할 부분을 갖고 인용을 한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 어쨌든 실수겠지만 이 부분이 간과돼선 안 된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민심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실수로 보긴 어렵다. 또한 JTBC가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기자와 데스크에게) 구두경고를 한 것을 감안해도 사과 시점 등의 문제가 있다. ‘권고’로도 ‘주의’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경각심을 준다는 쪽이 좋지 않을까. 장낙인 상임위원과 박신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의’로 가겠다.

장낙인 상임위원: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의 문제가 있다. 만약 (KBS <뉴스9>에서 방송했던) 이승만 정부 망명 신청 관련 보도처럼 내용을 바꿔치기 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이건 단순하게 날짜를 잘못 오기한 실수다. 법정제재를 하겠다는 건 과거 사례와 형평이 안 맞는다.

함귀용 위원: 인용을 할 땐 원문을 잘 살펴야 한다. (사설의) 맨 위에 기재일자가 나온다. (그런데도 날짜 표기를 잘못한 게) 과연 실수였을까. 중요 포인트에서 실수를 했다면 바로 정정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찾아내고 조작설을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대처했다.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시점의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막까지 넣으려면 날짜를 확인했어야 했다. 안 봤을까. <뉴욕타임스>에 언제 오른 사설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날짜 확인을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날짜를 박아 자막 처리를 하는데 사설이 언제 나온 건지 확인을 하고 해야지. 자막을 왜 그렇게 넣었나.

고대석 위원: 사안의 중요성을 봐야 한다.

함귀용 위원: 찾기 어려운 날짜면 말도 안 한다. 바로 제목 밑에 2014년 1월 13일이라고 표기돼 있다.

김성묵 부위원장: 민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일반적인 사안이면 권고 정도도 가능한데 이런 문제는 두 번 세 번 걸러 (체크했어야) 한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장낙인 상임위원: 아직 전체회의가 남았다.

김성묵 부위원장: 이 사안을 어떤 실수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한 걸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자. (방송소위에서의 의견은) ‘주의’ 3인, ‘권고’ 2인이다. 법정제재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의 의견을 참고해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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