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신문 퇴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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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신군부 언론통폐합 연상…자본 있는 언론사만 남긴다는 건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을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등록된 5950개의 인터넷 신문 중 85% 가량이 퇴출될 전망”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의 퇴출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사실상 강제퇴출로, 굉장히 폭력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추 단장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시키는 조치”에 비유하며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시대에서 이런 조치가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추 단장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언론사 설립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대로라면 자본이 있는 언론사만 남게 되고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 단장 이어 “(일부 언론의) 광고 협찬 강요나 언론사로서의 책임성 문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게 적당한가. 이 문제는 사실 다수의 중앙 일간지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불가피성을 말했다.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기사 제목을 바꿔 반복 전송으로 클릭수를 올리는 ‘어뷰징’ 피해 등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단장은 “광고주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어뷰징에 대한 문제에 5인 미만 언론사는 단 한 곳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때문에) 큰 도둑(일간지 온라인 뉴스 등) 놔두고 작은 도둑을 잡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들이 온라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단장은 “(제3자의 명예훼손 신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이나 신문법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조치들이 정부의 일방 주도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길들이기, 공인에 대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검증 차단 등을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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