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설문 결과 보도한 일부 언론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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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한겨레·미디어오늘 대표 및 기자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배 5000만원 청구

MBC(사장 안광한)가 <한겨레>와 미디어 비평지 <PD저널>,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매체의 보도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고, 해당 기사로 인해 MBC의 명예가 실추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각 매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11월 23일 발생한 임단협특보 1호에 나온 ‘2015 임・단협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기사로 <MBC 노조원 90% “뉴스 공정하지 않다”>(PD저널, 2015년 11월 23일), <MBC 노조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한겨레, 2015년 11월 23일), <“MBC 친정부 보도, 이명박 때보다 심해졌다”>(미디어오늘, 2015년 11월 23일) 등이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해당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서울지부 및 18개 지역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조사한 결과를 실은 임단협특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금의 문화방송 뉴스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설문에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 57.9%,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답변 31.9%,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 89.8%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에 대해 MBC는 정정보도의 청구 및 기사의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겨레>와 <PD저널>의 경우 MBC의 요청에 따라 ‘MBC 구성원’이라 표기한 내용을 ‘MBC 노조원’ 등으로 수정하는 등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사를 수정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MBC는 수정 전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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