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사 세월호 보도 비판 ‘미디어스’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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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세월호 피해구제법 관련 보도 비평 기사

MBC(사장 안광한)가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0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MB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MB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MBC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뉴스데스크>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합의” 보도(2015년 1월 6일 방송)에 대한 <미디어스>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MBC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언론노조

‘미디어스’, MBC 세월호 피해구제법 보도 비평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2015년 1월 7일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MBC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다루면서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단원고 특별전형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에 관한 이 사건 <뉴스데스크> 보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그간 원고(MBC)의 보도 내용 및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원고가 2014년 7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십여 차례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족이나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용한 데 그친 점, 원고는 일반 대중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 공영방송사로서 여론 형성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폭넓은 비판 역시 수용해야만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기사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원고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 주장의 이 부분 기사 정정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 2015년 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캡처

재판부 “MBC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MBC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미디어스)가 ‘일관되게 편향 보도, 교묘하게 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질적 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해당 표현의 수위가 경미한 점과 MBC가 지상파 공영방송사로서 가진 위치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기사가 언론사인 원고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작성・게재된 이상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폄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욕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나 배경을 보면 공영방송사인 원고가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책임 소재나 구조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의 사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하지 않음에 반해 일부 유가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를 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것인 점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 또한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은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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