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심의’ 논란 방심위 내부서 개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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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심의 공정성 촉구…방통위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맞춰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 22일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공정성·객관성·선거방송 관련 심의 제재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실질적인 방송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숙고와 합의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한 심판’으로 자리매김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방심위이기에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인한 공정한 심의가 요구되는 곳 역시 다름 아닌 방심위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의 동일 항목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수준이 두 배 확대 적용되고, 막말 등 기타의 경우 감점수준은 1.5배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를 구축·운영한 경우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 매체별 세부 배점표 일부. 붉은색 표기는 개정항목이며, 괄호 점수는 개정전 배점임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에 대해선 6점을,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과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 시 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가 전문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검증할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계 안팎에서는 ‘이중 잣대’, ‘정치 심의’라는 비판을 받는 등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같은 비판과 논란이 있는 만큼 방심위 내부에서도 ‘공정한 심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방심위지부는 “위원회는 권력 친화적 방송에 대한 관대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심의·의결의 형평성을 높여라! 저질·편파방송에 대한 온정주의는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위원회에게 언제나 ‘독(毒)’이 될 뿐”이라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이슈를 수시로 다루는 위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지부는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으로 인해 무거워진 것은 ‘방송심의제재에 대한 감점’이 아니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이다. 언론의 자유 앞에 겸허하고, 저질·편파방송에 단호할 때 위원회는 비로소 ‘공정한 심판’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은 뒤늦게 찾아온, 제3기 위원회 첫 심판의 무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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