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상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 있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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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역MBC 상대 임금청구소송 승소…“MBC, 상식이 통하는 일터로 다시 태어나길”

지역MBC의 특별상여 미지급 논란이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노조가 17개 지역MBC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열린 목포와 여수MBC 등 8개 지역MBC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금체불 소송 판결선고에서 “특별상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지역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MBC 노조는 지난 2013년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특별상여를 미지급한 전국 17개 지역MBC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차로 소송이 진행된 대전과 대구 MBC 등 4개 지역MBC는 지난 2014년 패소한 데 이어 2차 목포와 여수 MBC 등 9개 지역사의 소송도 사측이 패소하거나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을 수용했다. 나머지 4개 지역MBC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지역사 사장들이 경영상황을 핑계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온 특별상여를 성과급이라고 우기며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MBC가 상식이 통하는 일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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