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이 지명수배범이 된 MBC <무한도전> 멤버들 검거에는 성공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단속하진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방송한 <무한도전> ‘공개수배’ 편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를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조치했다.
방심위는 3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출연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민원에 따라 MBC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제33조(법령의 준수)에 따르면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함귀용 위원은 “<무한도전>은 법령위반 조항에 대한 누적도 있어서 ‘주의’(벌점 1점)를 조치할까 했는데, 부산 경찰청 지도하에 만들었다니 ‘권고’”라고 말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이 전원 합의하며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수위는 ‘권고’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지난 1월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00女’라고 표현한 제목을 내보낸 SBS <모닝와이드> 2부(1월 18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및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