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MBC에 반론보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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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일부승소…MBC “노조가 신청한 ‘정정보도’ 아닌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만 인정”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보도본부장(현 MBC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MBC는 노동조합이 청구한 반론보도문을 7일 이내에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첫 머리에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MBC(사장 안광한)가 재상고하지 않는 이상 해당 반론보도를 방송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관 413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선고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게재하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반론보도를 요청한 예비적 청구를 인정했다.

▲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중. ⓒ화면캡처

지난 2012년 5월 17일 MBC는 권재홍 앵커(현 부사장)가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현 MBC기자협회)와의 대치 상황에서 부상을 당해 당분간 뉴스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배치해 내보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2심 판결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원고(MBC노조)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와중에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했다.

MBC본부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자사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스스로 메인뉴스 첫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MBC 뉴스가 이렇게 스스로의 신뢰도를 깎아먹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였던 권재홍 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당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던 보도국 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권재홍 부사장 부상 보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은 본부노조가 신청한 ‘정정보도’가 아닌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만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며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물리적인 방식으로 회사와 구성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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