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충성이 우선 조건…인사(人事)로 방송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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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후퇴하는 언론자유 성적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년차에 접어든다. 2012년 대선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언론 정상화’를 공약했던 대통령은 취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도 방송장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3년을 꽉 채워 보낸 지금, 대통령과 주변에선 방송장악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는 답변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 듯 보일 정도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의 파업 등의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취임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안팎에서 받아든 성적표의 내용은 다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57위를 기록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대한 평가(2013년 50위)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엔 60위로 더 떨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서도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0년 3.22점(5점 만점)에서 2013년 2.81점, 2014년 2.68점으로 떨어졌다.

권력 비판과 감시를 본령으로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현실로, 이는 언론을 대하는 권력의 모습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취임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 지난 시간 동안 언론, 특히 방송에 무슨 일을 한 걸까.

▲ 지난 2014년 9월 2일 방송의 날 51주년을 맞아 서울 서울 63컨벤션센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정부조직개편: 공보처 시대 회귀 시도, 돈이 지배하는 정글 미디어 발판

박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인 2013년 3월 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장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담화를 발표한 배경엔 당시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정부조직개편안이 있다. 이 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허가‧승인권 등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남기고 대부분의 방송진흥 정책과 방송광고 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권, 방송 관련 법령 입법권 등을 모두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넘기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방송계 안팎에선 방송을 정권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구성부터 운영까지 한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통위는 합의제 위원회다. 장관 1인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독임제 정부 부처와는 달리, 방통위는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3인과 2인의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특정 정파의 뜻대로가 아닌, 견제와 균형 속 방송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은 언론을 탐해왔다. 2000년 국민의정부에서 방송정책을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에, 즉 민간의 영역에 맡기며 공보처에서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의 단절을 고한 건, 더 이상 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틀어쥐고픈 욕망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거스르며 박 대통령은 미래부라는 독임제 부처를 통해 방송을 ‘관리’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속 늦어지는 정부의 정상 출범과 때마침 불거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인사 난맥 등이 얽히며 2013년 3월 22일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뉴미디어에 대한 변경‧허가 등의 권한을 미래부에 두되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다 해고된 언론인들의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방송공정성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방송공정성특위는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KBS 사장 인사청문회 개최와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핵심 이유였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여당의 반대 속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가 결과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약속들을 전제로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지역을 권역으로 하며 방송의 지역성을 담보하는 데 역할을 하는 SO에 대한 정책 결정을 사실상 미래부에 넘김에 따라, 정권뿐 아니라 자본의 방송장악 길을 터준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그 예로, “기업이 원하면 길을 뚫어주는 무차별 방송 생태계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2월 18일 ‘SKT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놓고 측근 인사: 종편 육아 방통위

방통위의 위상을 당초 계획만큼 축소시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로 꺼낸 카드는 바로 인사였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하며 지적했듯, 한국의 방송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 아래 놓여있다.

공영방송 사장 인선 권한이 있는 이사회 인선은 방통위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그 결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절대 다수(KBS 이사회 여야 7대 4,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6대 3, EBS이사회 7대 2)가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에 의해 채워진다. 즉, 추천권자인 여권(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고려한 공영방송 사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통위 또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 각각 3인과 2인씩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권력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 속에 방송이 이미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조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취임 첫해였던 2013년 박 대통령은 초대 방통위원장에 최측근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 전 의원은 내정 직전까지도 새누리당 당적이 있었다.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정 시점 이 전 의원이 당적을 포기한 만큼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당은 문제제기 자체를 일축했다. 이는 2013년 11월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정당의 당원이었던 인물 등에 대해 3년 동안 방통위원과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 등을 맡지 못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배경 중 하나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3년 12월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노컷뉴스

하지만 이경재 전 의원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었던 만큼 개최만 하면 끝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이심전심,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라고 밝히고 방통위원장에 올랐다. 이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유사보도 실태 조사 계획을 밝히며 당시 논란이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집중 보도한 <뉴스타파>와 <고(Go)발뉴스> 등을 그대로 받아 방송한 RTV시민방송 등에 대한 제재 논란을 불렀다.

이경재 위원장은 특히 당시만 해도 출범 초기로 시청률과 인지도, 수익 등 모든 측면에서 지지부진하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생존시키는 데 총력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경재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KBS 2TV 광고 폐지를 전제로 한 수신료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탄생을 도왔던 종편의 먹을거리(광고)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은 2014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11년 사업 승인 당시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이 ‘종합편성’ 채널보다는 ‘보도전문’ 채널처럼 기능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써냈음에도 감점 기준 누락 논란까지 막무가내로 돌파하며 종편 재승인을 강행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종편은 보도를 광고와 맞바꾸고 방송언어의 격에 맞지 않은 말들을 무기로 방송 시장 안에서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방송계, 친(親)정부 라인업: 전문성보다 이념과 충성

취임 첫 해를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 관련 인사는 분명한 ‘기준’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가 중요해진 모습이었다. 이른바 원조 친박(親朴) 인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줄줄이 경질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찍혀 변방으로 밀려나는 모습은 방송계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창업공신 여부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인물들을 중용 하는 모습이 정권의 방송 관련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라는 인사의 기본은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첫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이었던 이경재 위원장의 연임 실패였다. 2014년 초 방통위 안팎에선 이경재 위원장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해 3기 방통위를 이끌 거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그해 2월 19일 국회에서 KBS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민경욱 당시 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기자)윤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원론의 답변을 내놓았다. 직후 방송계 주변에선 이 위원장이 연임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대통령은 그해 3월 판사 출신으로 방송 비전문가인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을 지명했다.

2014년 8월엔 이길영 KBS 이사장이 돌연 사퇴했다. 이길영 이사장은 건강 문제라고 이유를 내세웠지만 뒷말은 무성했다. 앞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의혹과 함께 길환영 당시 KBS 사장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이길영 이사장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야당 추천 이사들과 함께 해임을 결정하고 후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도 여권 추천 이사들과의 조율 실패로 청와대에서 암묵적으로 선택한 인물을 올리는 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이길영 이사장은 사퇴의 뜻을 밝히며 “길환영 사장 선임과 해임안 표결 과정에서 개인 의사를 표명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사들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정권, 즉 박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평가 속 물러난 이들의 후임들은 모두 전문성과 무관했다.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공보처 차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길영 KBS 이사장도 KBS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과 감사 등을 지냈다.

반면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방송 비전문가다. 임기 2년차인 현재 최성준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답게 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직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선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성준 위원장은 이길영 KBS 이사장의 후임으로 2014년 9월 뉴라이트 역사학자인 이인호 현 이사장 추천(선임)을 밀어붙였다. 당시 KBS 안팎에선 이 이사장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설파하며 박근혜 정부를 적극 옹호한 인물로,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이사로는 부적합하다”(2014년 9월 1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일련의 여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사장의 부적격을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추천안 의결을 밀어붙였고, 결국 파행 속 이 이사장 인선을 결정했다.

▲ 이인호 KBS 이사장이 2014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 위원장은 이런 모습을 2015년 연이어 진행한 KBS와 방문진(MBC), EBS 이사회 인선에서도 반복했다. 친일‧독재미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입각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인물 등을 대거 공영방송 이사회에 안착시켰다.

그 결과 KBS이사회에선 보도‧제작 개입 논란까지 불사하며 KBS 내부에 ‘역사전쟁’ 논란을 촉발한 이인호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했고, 방문진에선 전임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까지 “공산주의자”로 주저 없이 몰아붙이는 고영주 전 감사가 이사장에 올랐다. 이들 외에도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의 글을 퍼나르며 극단의 이념을 드러내거나 사장과 이사회가 보도‧제작‧편성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거 공영방송 이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2015년 11월 EBS 사장 선임에서만 예외가 있었는데, 방통위는 당초 청와대 낙점설이 돌았던 ‘뉴라이트’ 계열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대신 우종범 전 제주MBC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넉 달 동안 공석이었던 EBS 감사에 배인준 전 <동아일보> 주필을 임명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배 전 주필은 칼럼 등을 통해 뉴라이트 교과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인물로, 이 인사를 놓고 EBS 안팎에선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방송(EBS)에서 완수하겠다는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9일, 언론노조 성명)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배 전 주필은 EBS 감사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좀 더 많은 후보군을 놓고 추가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묵살당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더 이상 ‘다수의 횡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전 의견 조율 차원에서 진행하는 티타임 보이콧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하반기 내내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회 등의 구성 과정에서 일방의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거듭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항의다.    

이런 파행 속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이사회 등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어진 ‘청와대 낙점’ 의혹으로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거나(KBS이사회) 파업 노조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등의 경영진 발언이 담긴 녹취록 공개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소극적인 모습(방문진)으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들이 저마다에 주어진 기본 책무인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과 “독립성”, “공공성” 보장과는 다른 방향의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로,  이 모든 상황의 시작엔 스스로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약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신, 작금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인사 권한을 양껏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는 대통령과 주변 권력이 있다. 

사실 5인의 방통위원 중 위원장 포함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제5조를 제외하면 대통령에게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인사권은 KBS이사와 사장 임명권 정도다. 여야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 역시 관례에 따른 것이다. 언론계 안팎에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속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의 관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건 현행법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라는 책무(방송법 제1조)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방통위 설치법 제1조)할 의무를 맨 첫 줄 법의 목적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대통령과 주변 권력은 이 목적에 맞는 인사권을 행사했던가. 4년차를 시작하는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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