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이돌 품평 논란 ‘본분 금메달’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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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없이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특위에선 과징금 의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KBS의 설 특집 방송 <본분 금메달>(2월 10일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출연자인 여성 아이돌에게 가학적인 상황을 주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연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와 제30조(양성평등) 3항, 제36조의 2(가학적‧피학적 묘사)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본분 금메달>은 당시 방송에서 출연자인 여성 아이돌 하니, 솔지(이상 EXID), 지민(AOA), 리지(애프터스쿨), 유주(걸프렌드), 다현, 정연(이상 트와이스), 차오루(피에스타), 허영지(전 카라), 경리(나인뮤지스), 나라(헬로비너스), 혜연(베스티), 박보람, 앤씨아 등에게 △상식테스트 △섹시댄스 테스트 △집중력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 KBS <본분 금메달> 2월 10일 방송 ⓒKBS

하지만 일련의 테스트엔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상식테스트를 한다며 출연자들에게 바퀴벌레 다리 개수를 질문한 뒤 갑자기 출연자의 몸에 바퀴벌레 모형을 올려놓고, 깜짝 놀란 상황에서도 여성 아이돌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카메라에 담은 뒤, 가장 덜 망가진 얼굴의 아이돌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또 섹시댄스 테스트를 한다며 영하 13도의 혹한 속 건물 옥상에서 섹시댄스를 추게 하고선, 단상 아래 설치한 장치를 통해 몸무게를 측정했다. 제작진은 이렇게 측정한 몸무게와 출연자인 아이돌이 프로필에 적은 몸무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선 ‘정직성’을 봤다고 주장하며 실제 몸무게와의 오차가 큰 아이돌을 타박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또한 집중력 테스트를 한다며 출연자들에게 캔 열 개 쌓기를 주문하고 일부러 방해한 뒤 아이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등의 연출로 감정노동을 대놓고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본분 금메달>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이견 없이 결정했다. 또 이날 방송소위에 앞서 열린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선 9인 위원 중 7인이 법정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중 2인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2인 위원도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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