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N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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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위에서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독고다이’ 자막 등 ‘품위유지’ 위반 논란

방송 중에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자막을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가운을 입고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 <꽃보다 청춘-아프리카>(이하 <꽃보다 청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tvN <꽃보다 청춘>(3월 4일・11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꽃보다 청춘>은 지난 3월 4일과 11일 방송에서 호텔에 숙박한 출연자들이 가운을 입고 식당에 조식을 먹으러 가는 장면과 투숙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출연자들이 물놀이 하던 중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장면을 방송하는가 하면, 동물의 모습과 함께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자막을 노출하기도 했다.

‘독고다이’(特攻隊)는 ‘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일본어다.

▲ tvN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3월 11일 방송(사진 위)과 3월 4일 방송 중. ⓒ화면캡처

방심위는 차기 방송소위에서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후 해당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제27조제5호)이 이에 해당한다.

함귀용 위원은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해서 봤는데, 가끔 해외여행을 나가서 교양이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나 스스로도 인상이 찌푸려진다”며 “가운 차림으로 (식사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으며, 수영장에서의 행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다. 이걸 방송에서 그대로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진술을 한 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신・윤훈열 위원과 김성묵 부위원장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낙인 상임위원은 “‘독고다이’라는 표현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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