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무혐의? 꼬리 자르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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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PD와 기자만 기소한 검찰, JTBC 보도책임자 허수아비 취급”

24일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JTBC PD와 기자, 그리고 JTBC 법인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과 JTBC 김모 공동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방송에서 (손석희 사장 등)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팀장이 책임을 지고 방송하는 건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JTBC 보도책임자들을 모두 허수아비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의 선거 TF(태스크포스)를 이끈 김모 PD와 정치부 기자 이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JTBC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임원 김모씨도 기소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 그리고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김모씨와 보도총괄 김모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씨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손석희 사장 등이 JTBC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에 관여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 이후 이를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실무자인 이들이 방송을 조금 더 빨리하고 싶은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는 “JTBC 팀장이 방송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24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생산한 지적재산”이라며 “이런 큰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 방송에 사용하는 데도 책임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이런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특정인과 특정 언론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달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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