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방송 활동 기자에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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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위 간사 ‘감봉 6개월’,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은 ‘주의’ 조치…“법적 책임 물을 것”

편파 논란이 불거진 자사 보도의 경위를 파악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 산하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공방위) 간사가 재심에서도 ‘감봉 6개월’을 받았다.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지난 24일 정홍규 전 KBS본부 공방위 간사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정홍규 기자가 단체협약과 편성규약 상 보장된 공정방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편파 논란이 제기된 지난 2015년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9> ‘민중총궐기 집회 교통체증-수험생 발 동동’ 리포트의 보도 경위 등을 취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KBS 인력관리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정 기자의 보도 경위 취재는 의견제시를 넘어선 ‘압력 및 간섭’ 수준이었으며,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편성규약 상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자가 소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징계 경위를 밝혔다.

KBS는 정 기자와 함께 인사위에 회부돼 1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김준범 기자(KBS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취소하고 ‘주의’ 조치만 취했다.

▲ 지난 2015년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9>를 통해 보도된 '민중총궐기 집회 교통체증-수험생 발 동동' 리포트. ⓒ화면캡처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해 KBS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암흑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며, 징계를 주도한 사측 간부들의 이름도 두고두고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더욱 황당한 것은 함께 징계에 회부된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을 맡고 있는 김준범 조합원에 대해서 사측이 스스로 징계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사측은 재심 이후 인사 규정에도 없는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 ‘주의’ 통보를 당사자에게 보냈다”며 “이는 ‘백기 투항’이라는 사내외 비판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본부는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회부 이후 수많은 사내 구성원들이 징계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사측은 이 모든 사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보도 감시 활동을 징계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위법적인 반(反)공영적 행태를 자행한 고대영 사장과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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