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통3사에 법인폰 통신자료 제공 입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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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KT·SKT에 공문 보내…“지상파 언론인 취재 활동 및 권리 침해 우려 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LG U+・KT・SKT 등 이동통신 3사에 ‘KBS, MBC, SBS 등 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 언론인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노조는 1일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앞으로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언론노조는 이동통신 3사에 △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 여부 △사실 확인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 △사실 확인 불가한 경우 판단되는 이유 △제도 개선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회신 결과는 오는 6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지난 3월 30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조합원 통신자료 수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노조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17개 언론사 91명의 기자, PD 등 현업 언론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 소속 언론인의 경우 휴대전화가 법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 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언론노조에 소속된 지상파 3사 언론인은 3200여 명에 달한다.

언론노조 소속 지상파방송 법인 가입 휴대 전화 이용자는 이동통신 3사 콜센터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요청했으나, LG U+와 KT는 ‘제공불가’입장을 밝혔으며 SKT는 ‘법인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해 조회할 수 없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망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법인이라도 자연인에 준해서 ‘실제 이용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법인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 역시 수사 기관이 법인명 확인을 통해 ‘언론사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 ‘취재원’, ‘공익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과 동일한 권리 침해 위험이 있다”며 “법인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 법인 소속임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 지, 통신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처럼 ‘확인 불가’방침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확인 가능’토록 조치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의 유권 해석, 언론의 특수성,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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