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법인폰 이용자 통신자료 조회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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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까다로우나 열람 가능"…언론노조, 위헌·손배·정보공개청구 검토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LG U+・KT・SKT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식 입장을 요구한 ‘KBS, MBC, SBS 등 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 언론인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LG U+와 KT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현재 법률 및 정보인권전문가들과 함께 위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언론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 여부 △사실 확인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 △사실 확인 불가한 경우 판단되는 이유 △제도 개선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이동통신 3사의 답변이 온 가운데 SKT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LG U+와 KT는 공식입장을 통해 법인의 경우 열람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논의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열람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열람이 힘들다고 밝혔다.

SKT는 “당사는 현재 법인 명의 가입자의 경우, 실사용자가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 회선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해당 법인회선의 실사용자) 신분증을 구비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지난 3월 30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조합원 통신자료 수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노조

반면 LG U+는 “당사는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요청한 통신자료에 대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협조하고 있으며, 정통망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가 제공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드리고 있다”며 “이와는 다르게 법인가입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열람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바 관련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KT 역시 “법인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별도의 열람 또는 제공절차는 없다”며 “법인의 경우 ‘생존하는 개인’이 아니며,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열람이나 제공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KT는 향후 제도 개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이용자 권리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인의 정보까지 개인정보에 준하여 열람이나 제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법인 상품 판매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같이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망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법인이라도 자연인에 준해서 ‘실제 이용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물론 두 통신사의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은 지상파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방통위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취재원 노출, 공익 제보 차단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행정적 제재는 물론 법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법인 명의로 통신자료 열람을 공식 요청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 명의로 계약 시 계약조건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법인에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 법인가입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SKT가 열람 절차를 안내한 만큼 SKT 서비스를 이용하는 KBS와 SBS 소속 언론인들의 통신자료 열람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법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KBS와 SBS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내역을 확인해 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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