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인수합병, 방송 공적책임 최우선 둔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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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HV 인수합병 심사계획안 공개…최대주주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판단 ‘법인’으로 못 박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22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며 4개의 심사항목으로 해당 심사사항을 구성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판단 기준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못 박고, 공적책임의 범위도 방송법과 IPTV법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고삼석 상임위원은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점검을 위해 방송법과 IPTV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사실 최대주주는 소유 지분 관련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방송법과 IPTV법을 위반할 일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 따라 SO(종합유선방송)의 허가‧변경허가시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2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주)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주요 절차 및 기준 등을 논의했다. ⓒ뉴스1

심사계획(안)을 보면 방통위는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의 4개의 심사항목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 심사를 위해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가능성을 심사하기로 했으며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절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심사위원회가 4박 5일 동안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채택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는 요청일로부터 35일(공휴일 제외)간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등 방송사들과 통신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심사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지역성 유지‧강화와 이용자 권익 증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합병 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시했던 학자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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